본문 바로가기
기자 초년병의 세상보기/이런 저런 이야기

알바한 금수저도 받는데… 청년희망적금 관련 기사를 바라보며

by 학갓 2022. 2. 17.
반응형

 

알바한 금수저도 받는데 기사 내용 이러하다. 연소득 3600만원이 조금 넘는 흙수저 근로자는 못 받는데 알바한 금수저는 혜택을 받았다니 이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내용이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자.

 

월급 270여만원 중소기업 재직 중인 3년차 직원 김모(31)씨는 연 이율 10%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좌절했다. 소득이 정부가 만든 적정 기준 연 36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김씨는 먹고 살기 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청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 강남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이모(25)씨는 부모님 소유 집 시세만 30억원에 육박하는 등 금수저지만 해당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에 별도의 자산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금융위원회가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적금 가입 대상을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만19~34세 청년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연 소득 3600만원에서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하면 실제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월 264만원 남짓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이 월 2734000원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수준 급여만 받아도 청년복지 대상에서 탈락한다는 뜻이다.

 

기사는 서민들 지원하려고 만든 정책에 금수저가 포함됐으니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 비판 기사다. 네티즌들도 같이 정부를 비난하고 많은 댓글이 달렸다. 기사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지만 살펴보자. 신청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대부분 진짜 금수저들은 대상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일 것이다.

 

기자가 예시한 부모님 소유 집 시세만 30억원에 육박하는 금수저는 다분히 실제 사례를 취재한 것이기 보다는 기자의 추정은 아닐까?

 

연소득 3600만원이라는 조건에 청년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위해 갑자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들고 왔다. 19~34세 가입조건인데 갑자기 모든 임금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를 한다.

 

또한 모든 임금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19~34세는 일을 안 하는 백수들도 대거 밀집되어 있으며 사회 초년생은 그리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더욱이 이번 청년희망적금의 계기가 된 지난해 8월의 청년세대 특별대책에 따르면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의 3대 맟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것이다.

 

50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는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취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런 비판도 청년문제나 대책에 대해서 근시안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된다

 

지금 현재 청년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책의 방향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청년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심층적으로 보도되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가십 거리로 넘쳐난다. 온갖 범법과 탈법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언론과 인터넷을 뒤덮고 있을 뿐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