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바한-금수저1 알바한 금수저도 받는데… 청년희망적금 관련 기사를 바라보며 알바한 금수저도 받는데 기사 내용 이러하다. 연소득 3600만원이 조금 넘는 흙수저 근로자는 못 받는데 알바한 금수저는 혜택을 받았다니 이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내용이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자. 월급 270여만원 중소기업 재직 중인 3년차 직원 김모(31)씨는 연 이율 10%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좌절했다. 소득이 정부가 만든 적정 기준 연 36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김씨는 “먹고 살기 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청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 강남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이모(25)씨는 부모님 소유 집 시세만 30억원에 육박하는 등 ‘금수저’지만 해당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에 별도의 자산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 2022.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