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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이행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다. 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올해 7월경 확정 예정이라 그 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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