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입점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땡겨요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땡겨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데이터를 분석해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만기는 최대 36개월이다. 또 '땡겨요'에서 발생한 매출정산대금 수령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선한 시장조성자 '땡겨요'의 상생 실현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하고 있다
입점 개인사업자를 고객으로 신용대출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ESG를 지향하는 은행에게는 더욱 가치있는 일이다. 시간을 돌이켜 2020년 12월로 돌아가 보면 금융위원회가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을 때부터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당시에 서비스는 2021년 7월에 출시하기로 되어있었으니 말이다. 또한 당시 보도자료는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시 금융위는 소비자의 경우 다양한 결제 수단과 보상 혜택을 제공받고 은행은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는 한편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현행법상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도 덧붙였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아니 학갓은 이렇게 생각한다.
먼저 한 언론의 보도 제목이 재미있다. 제목은 “신한은행, 배달앱 사업자 대출…아직은 ‘서울 6개 구 사장님만’”이다. 강남, 마포 등 6개구만이라는 부제도 달고 있다.
하여튼 댕겨요는 배달앱이다. 배달앱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사업의 핵심이 배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은 원활한 배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입점하는 사업자는 매출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왠지 지정 당시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다. 결제와 대출 그리고 수수료 등은 배달앱에서 부수적인 경쟁요인인 것이 자명하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단순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앱을 만드는 것은 아니리라. 핵심을 찔러 발상을 전환하고 과거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라 생각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올해 금융권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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